앞으로는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응급상황이나 의료취약지에서도 방사선 촬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병원 외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진단용 엑스레이 장비는 방사선 위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내 또는 이동검진차량에 탑재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비의 경량화와 영상 기술 발달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재난 상황에서의 활용 필요성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등을 거쳐 휴대용 장비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무게 10kg 이하면서 최대 관전류량이 20mAs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는 이동검진차량 없이 병원 외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촬영 시 장치 반경 2m 이내의 방사선량은 주당 2mR 이하여야 한다. 해당 구역에는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는 통제선을 설치해야 한다. 또 납으로 된 칸막이나 벽을 활용해 방사선이 외부로 직접 조사되지 않도록 하고 관계 종사자는 방사선 차폐 앞치마를 착용해야 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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