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복 이름 내건 '냉동식품' 판매 중단…무슨 일?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7.16 16:56  수정 2025.07.16 17:37

대장균 기준 부적합 판정...회수 조치

ⓒ뉴시스·식약처

이연복 셰프의 한우 우거지 국밥이 판매 중단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이 세균수·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봉지당 800g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놀다푸드가 제조한다. 남양주시에 있는 유통전문판매업소 더목란이 판매했고, 소비기한은 2026년 7월7일까지다. 이미 구매한 제품의 정보가 이와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남양주시청에서 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고 있다”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고 판매자는 판매를 멈추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연복은 소셜미디어(SNS)에 “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해주신 고객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연복은 “제품은 전량 폐기함은 물론 앞으로 일절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했다”며 “아울러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분들께 구매처를 통한 환불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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