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베트남서 한국인 女 2명, 현지인과 몸싸움한 이유는...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07.17 06:30  수정 2025.07.17 06:30

사진관 측 "매장에서 처음 있는 일"...직원이 신고

가해자 "합의하고 보상 약속" vs 피해자 "보상 못 받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인 여성 2명이 현지인 여성 2명과 몸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뚜오이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1일 하노이의 한인타운 미딩 지역의 한 즉석사진관에서 발생했다.


ⓒVNS 갈무리

이 사건은 피해 여성 A씨가 소셜미디어(SNS)에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친구와 함께 포토부스에서 결제를 한 뒤 정해진 시간 내에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밖에서 기다리던 한국인 여성 B씨가 큰소리로 “빨리 사진 찍고 나오라”라고 재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황한 A씨가 “어?”라고 반응하자 B씨가 갑자기 팔을 세게 내리쳤다는 것이다. B씨 친구가 이를 말렸지만 B씨는 가방을 내려놓은 뒤 A씨의 모자를 벗겼고, 격분한 A씨가 반격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사진관 내 폐쇄회로TV(CCTV)를 보면 B씨는 주저앉아 있는 A씨를 향해 발길질을 했고, B씨 친구도 주먹으로 A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두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제정신이었다. 이들은 폭행을 저지른 후 친구를 만나 즐겁게 커피를 마셨고 오히려 ‘방금 사람을 때렸다’고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VNS

사진관 측은 “이런 일은 매장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A씨 일행이 부스에 있을 때 밖에서 B씨 일행이 심하게 재촉했다. 직원은 도움을 요청하려 관할기관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커지자 B씨 측은 “포토부스 폭행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신상이 유출된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해명하자면 제가 술에 취해있었고 베트남인 두 사람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부스에 있었기에 술기운에 하면 안 되는 폭행을 하고 말았다”면서 “공안의 동행하에 제게 폭행당한 피해자와 합의했고, 치료비를 포함한 6000만동(한화 3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는 신상 유출은 없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난 매장과 B씨로부터 어떤 금전적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측은 연합뉴스를 통해 “개인의 일탈에 가까운 이번 사건이 양국 국민감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우리 대사관은 물론 베트남 측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갈무리
해외서 한국인끼리 몸싸움...‘제대로 나라망신’

최근 해외에서 한국인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잦아져 ‘나라망신’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태국 파타야의 한 식당에서 10명 내외의 한국인 관광객이 몸싸움을 벌여 논란이 됐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문신을 한 한국인들이 식당 안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싸움을 벌였고, 주변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는 등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의 저지로 싸움을 종료됐고, 싸움에 가담한 한국인 남성 4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일행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벌금을 낸 뒤 석방됐으며, 피해 식당에 식사비와 보상비 등으로 요구한 10만바트(426만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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