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관계자 5명 기소돼
리히터 규모 5.4 지진으로 1명 숨지고 80여명 다쳐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15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박광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명의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에 넘겨진 사업 관계자는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1명이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리히터 규모 5.4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사업 관계자들은 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지난 2017년 4월15일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주무부처 및 전담기관에 보고할 때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연구사업 책임자들이 실시간으로 유발지진을 관측 및 분석해야 하지만 지진계 유지 및 관리와 분석 등을 소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발지진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인 신호등체계를 수립해 지켜야 함에도 부실하게 수립하고 지키지 않은 과실을 적용해 지난해 8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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