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4686대 지원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7.15 09:47  수정 2025.07.15 09:48

전기 승용차 630만원, 전기 화물차 1350만원 등 전기차 4686대 보조금 지원

구매자 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후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 신청하는 방식

서울특별시청.ⓒ데일리안 DB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에 승용차 4174대, 화물차 500대, 어린이 통학 차량 12대 등 총 4686대를 지원한다. 시내·마을버스 및 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 1월 공고 이후 계속 접수 중이며, 이륜차는 8월 중 별도 보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기 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원(국비 580만원, 시비 50만원)을 차등 지원하며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자, 생애 첫 차를 전기 승용차로 구매하는 청년,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동의자 등은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기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원(국비 1050만원, 시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작·수입사가 차량 가격 50만원 할인 시, 서울시 5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택배용 차량은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억5000만원(국비 1억1500만원, 시비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은 환경부 무공해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 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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