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동영, 태양광 사업 논란에 "생계형 투자"…농지 '위장전입'은 인정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07.14 13:38  수정 2025.07.14 13:54

국회 외통위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낙마 뒤 수입원, 국민연금밖에 없었어"

영농형 태양광특별법 "반드시 통과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태양광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생계형 투자"라고 밝혔다.


정동영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논란 관련 질의에 대해 "아내가 보유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중고 설비를 활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생존형·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입한 것"이라며 "5년 전에 선거에서 실패한 뒤에 낙향·귀향했을 때 수입원은 국민연금밖에 없었고,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태양광에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태양광 설비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다만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태양광 관련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두 아들도 같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아내와 아들이 농어민을 위해 전기를 고정 가격에 매입해 주는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업체) 5군데 중 1군데가 FIT 혜택을 주는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것을 인수했고, 인수할 때 내 아내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영농형 태양광과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영농형 태양광법은 절대농지, 농사만 지을 수 있게 돼 있는 땅 위에다가 태양광 설비를 올려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이 악마화됐지만, 직장인들의 노후 수입원으로는 장려할 만한 분야"라며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처럼 태양광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2021년 전북 순창군의 농지를 살 때 매도자와 같은 주소지로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위장전입은 맞다"면서 "주민등록 옮겼던 것은 불찰이었고, (해당 농지에) 살지 않았던 건 맞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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