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추징금 952만원도 명령
"피고인, 음란물 게시 여부 정하는 위치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의 서버 관리 등을 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3부(김민아·홍지영·방웅환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952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정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란물 유포 사이트의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를 담당하면서 2만여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작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이트에 직접 게시물을 업로드하거나 삭제할 권한이 없었고, 음란물 게시 여부를 정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타당해 방조범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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