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3개월간 1% 저리융자…추경 81억원 확보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7.08 15:53  수정 2025.07.08 15:53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생계를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1% 저금리로 융자를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원을 편성하고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금리가 인하된다고 8일 밝혔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주 융자의 금리는 1억5000만원 한도 내 채불액과 관련해 신용 3.7%, 담보 2.2%였다. 근로자생계비 융자 금리는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연 1.5%로 시행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사업주는 1%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는 0.5%p 내린 1%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하고 피해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이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3개월 안에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하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 유지”리며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조금이나마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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