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상계엄 실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증거인멸 염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07 19:19  수정 2025.07.07 19:24

정보사 요원 인적 정보 등을 받은 혐의 적용

노 전 사령관, 구속심사서 "증거인멸 생각조차 못해"

내란특검 "신병확보해야 원활한 재판 가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실세'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저녁 6시30분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노 전 사령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은 지난달 27일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 등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이 군 간부들과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후 대한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오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나면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에 내란 특검이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것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전 사령관은 "군대 생활을 잘 끝내진 못했지만, 한 번도 도주한다거나 증거인멸한다거나 하는 걸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본 법정에서 1분도 늦지 않고 판사님이 걱정할 일 없이 성실히 임하겠다"고 영장 기각을 호소했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은 "주거도 부정한 상황이어서 신병확보를 토대로 해야 원활한 재판이 가능하다. 피고인(노 전 사령관)의 신분, 경력,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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