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 없는 10대들, 경찰차 들이받는 것 모자라…받게 될 처벌은?

석지연 기자 (hd6244@dailian.co.kr)

입력 2025.07.07 15:05  수정 2025.07.07 15:06

ⓒ게티이미지뱅크

차를 훔쳐 몰다가 경찰관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10대들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7일 경기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분쯤 고양시 일산구에서 A(10대)군이 도로 위에 주차돼 있던 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량을 몰고 가던 A군은 시흥시 오이도 인근에서 정차돼 있던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A군은 하차한 뒤 근처에 있던 다른 차량을 재차 훔쳐 몰고 도주했다.


시흥경찰서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16분쯤 현장에 출동해 해당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군은 경찰의 지시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쳤다.


당시 차량에는 A군 등 10대 2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 치인 경찰관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군이 탑승한 차량 동선을 추적 중이며, 검거하는 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군이 받게 될 처벌은?

A군의 경우 만 나이 14세 미만 혹은 이상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진다.


1. 만 14세 미만

→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며, 보호처분(교육·감호 위탁 등)이 내려진다.


소년원 송치 처분(중한 경우)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소년법 제33조)


즉, 많은 범행에도 형사처벌(징역·벌금)은 없으며, 오로지 교육·보호 목적의 처분이 내려진다.


2. 만 14세 이상

→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우선 적용된다.


범행이 중대할 경우,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다.


A군 같은 절도·무면허 운전·뺑소니·경찰관 상해는 중대한 범죄로 보기 쉬워, 형사처분 전환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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