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에 "4억 8000만원 달라"…전 기획사 대표 소송 각하

이예주 기자 (yejulee@dailian.co.kr)

입력 2025.07.06 11:23  수정 2025.07.06 11:24

ⓒ뉴시스

가수 박유천을 상대로 약정금 약 4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전 소속사 대표가 제기한 소송이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민사3단독 김희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A기획사 전 대표인 원고 B씨가 피고 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할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다.


B씨는 지난해 1월 박씨가 A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후 아무런 연예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위약벌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금, 생활비, 통신비, 세금, 변호사비 등으로 제공한 약 2억 8000만원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기획사가 1인 법인이므로 해당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기획사와 박씨의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따른다'는 조항이 있는 점에 주목하며 이 사건이 중재합의에 위반된 소송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기획사와 박씨 사이에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모두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약벌과 그 외 금전 반환 청구는 계약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이므로 소송이 아닌 중재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각하 이유를 판시했다.


이어 "A기획사는 폐업이 인정되나 청산·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여전히 법인으로 존재한다"며 "이에 B씨는 박씨에게 위약벌과 그 외 금전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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