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파악하기' 등 지시사항 24개…여자친구 폭행한 20대 징역 3년

이예주 기자 (yejulee@dailian.co.kr)

입력 2025.07.06 10:41  수정 2025.07.06 10:44

ⓒ데일리안DB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하고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상해, 강요,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여자친구 B씨(24)에게 10분~30분 간격으로 메신저 보고를 지시하며 30여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주제 파악하기', '자기 관리하기', '친목질 금지' 등 자신과의 연애를 위한 지시사항 24개를 강요하는 등 여자친구를 수시로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10분~30분 간격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사진과 함께 보고하게 했고, 집에 있을 때도 영상 통화를 계속 켜두고 생활하게 했다.


이외에도 A씨는 B씨가 지시사항을 어길 경우 자신이 있는 곳으로 호출해 피멍이 들 때까지 무차별 폭행한 뒤 신체 포기각서를 받아냈고, 그해 12월에는 약속 장소에 일찍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5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해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빙자해 피해자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까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이지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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