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건 정보공개청구에 '반복 민원'이라며 거부한 권익위…법원 "위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06 15:21  수정 2025.07.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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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민원인, '공무원 근무·징계 내역' 정보공개요구 수백차례 제기

法 "공무원, 심리적 압박 느낄 수 있지만 의문 해소해주는게 타당"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수백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민원인이 자신의 청구 내역을 알려달라며 또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 것을 두고 '유사·반복 민원'이라며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민원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권익위에 자신의 2022년, 2023년 정보공개청구 민원 내역(접수일자, 직무수행자, 기안시간·결재시간 등)을 알려달라며 지난해 2월21일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틀 뒤 해당 정보공개청구를 "질의성 유사·반복 민원에 해당한다"며 즉시 종결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정보공개법상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정보공개청구로 보기 어렵고 민원처리법상 민원으로 처리 가능한 사안인 경우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민원처리법은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기하는 경우 조사 없이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 공개청구는 선행 민원 처리 과정에 관한 진정 내지 민원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로, 이번 공개청구가 종전 민원 처리된 것과 같은 청구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며 "법령상 종결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즉시 종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번 공개청구 전에 권익위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시간·통화내역·출장내역, 권익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처분 일자 및 종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수백건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 점을 들어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이 심리적 압박이나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는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A씨가 자신의 정보공개청구 내역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것이고 A씨는 자신의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며 권익위가 해당 정보의 비공개 사유 여부를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문 사항을 해소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오로지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면서도 "A씨의 정보공개청구가 정보공개청구권 제도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다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 중 기안자를 비롯한 '직무수행자' 부분은 이미 A씨에게 공개된 정보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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