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김정관 산자부장관 후보자, 부당 인적공제 받아 와…세금 완납해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07.04 22:27  수정 2025.07.04 22:27

"'월 250만원 수령'한 부모를 공제대상으로 올려"

"25년 기재부 공직 지낸 경제·세법전문가의 민낯"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매년 소득기준이 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구자근 의원이 4일 김정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0년부터 매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간 5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에서는 부친을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하고서도, 부친이 월 250만원의 공무원연금 소득이 있음을 신고했다는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론 만60세 이상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부모는 이를 한참 넘어선 소득이 있음에도, 과다공제를 한 것이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뿐 아니라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여할 수 있다.


구자근 의원은 "25년여간 기획재정부 등 공직생활로 누구보다도 세법에 밝을 김 후보자가 단순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보자는 즉시 사과하고 합당한 세금을 완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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