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씨, 결혼할 거면 ‘부부재산약정’ 꼭 작성하세요”
구독자 47만명을 보유한 유명 변호사 유튜버가 가수 신지와 예비신랑 문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훈 변호사는 ‘신지 결혼 반대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신지의 선택을 뭐라 하는 게 아니다. 단지 우려되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싶다”며 “사람이 ‘싸하다’고 느끼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 과정에서 그 싸한 느낌을 무사하다 결국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혼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원이 ‘신지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말을 할 때 확 싸했다”며 “이걸 바꿔 말하면 ‘이렇게 부자인지 몰랐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원이 ‘한 여자로서 사랑한다’는 순수함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전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문원이 이혼 사실을 신지에게 뒤늦게 말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다. 이혼은 흠이 아니지만 거짓말은 흠”이라며 “내가 상담했던 많은 이혼 사례도 대부분 이런 패턴이었다. 콩깍지가 씌어 결혼까지 진행되지만 결국 이런 부분이 발목을 잡는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신지에게 예정대로 결혼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부부재산약정’을 반드시 작성하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결혼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것과 ‘나중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고, 전처와 아이 양육 면접교섭권 관련해 어떻게 할 건지도 다 합의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문원을 둘러싸고 양다리 혼전임신, 군대 폭행, 3번 개명 등의 사생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이중 부동산중개인 자격증 없이 동업한 불법 부동산 중개 영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한 상태다.
한편, 신지와 문원은 내년 상반기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부부재산약정’ 뭐길래?
부부재산약정은 결혼 당사자들이 혼인 중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소유할지를 미리 약속하는 제도다. 재산을 공동 소유로 할지, 각자 소유로 할지, 특정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할지 등을 사전에 정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할 때 ‘부부재산약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하려면 등기 절차가 필요하다.
이 약정은 부부간 재산 다툼을 예방하고 채무, 상속 문제를 미리 조율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혼인 후 재산약정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단순한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단순한 약정이라면 직접 약정서를 작성해 혼인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해도 된다.
하지만 약정 내용이 복잡하거나 실수 없이 진행하려면 법률사무소나 가족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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