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독재 폭거한 몰락의 계단에 발 내딛어"
상법 개정안, 220인 찬성으로 통과…野 일부 반대
여야, 4일 '2차 추경 의결' 위한 '본회의 개최' 전망
여야가 사전에 합의한 상법개정안과 12·3 비상계엄 이후 제기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계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규탄시위를 벌이는 등 즉각 반발했다.
여야는 3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179인 중 찬성 173표·반대 3표·무효 3표로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이재명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에 의석수 과반 이상을 가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동의가 없어도 김 후보 임명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날 임명안의 통과를 선언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 교섭단체의 뜻이 모이지 않은 가운데 인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아쉽지만,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내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여권의 표결 강행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대한민국 기본 인사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김민석이라는 오만과 부패의 상징을 국무총리로 올리며 독재 폭거라는 몰락의 계단으로 내딛고 있음을 깨닫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의 인준을 놓고 반발하던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과 합의를 이룬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표결에는 참여했다. 이에 상법개정안은 여야 의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재석 272인에 찬성 220인·반대 29일·기권 23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이사가 직무수행시 총 주주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현장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상장회사의 경우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법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으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여야 쟁점이던 이른바 '3%룰'도 상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3%룰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같은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에선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도 일부 있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의결권 3% 제한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은 지나치게 위축되고 방어적인 경영에만 치중하게 돼 향후 국가경제에 치명적 해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통제되거나, 계엄령 발동에 필요한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 제기돼온 여러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는 취지의 계엄법 개정안도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59인 중 찬성 255인·기권 4인이었다.
개정안에는 △계엄시 국회의원 체포 및 구금 금지 △본회의 방해 행위 처벌 △국회의장 허락이 없을 경우 군인과 경찰은 국회 경내 진입 불가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바로 곧장 국회에 통보해야 계엄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만약 계엄령 발동시 군인이나 경찰이 국회의원 혹은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회 출입 등을 방해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계엄시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경이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국회의장이 요구하거나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희의원도 계엄해제요구안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코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때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의 수·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대통령이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한편, 여야는 막바지 심사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 중인데 시간이 걸린다"며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내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의결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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