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이종섭·김계환 출국금지…압수수색영장 청구도 검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7.03 12:57  수정 2025.07.03 13:38

정민영 특검보 "이종섭·김계환·임성근 등 출국금지"

"임성근, 대부분 질문에 사실상 진술 거부"

"조사 여러 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며 "이외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다"고 했다.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해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이다.


그는 지난해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호주로 부임했지만 임명 25일 만에 사의를 표했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강제수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특검보는 '삼부토건 압수수색 자료를 김건희특검에게 공유받을 계획이냐'는 질문에 "양 특검이 며칠 전 협의해 나가기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특검은 전날 채상병의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구명로비 의혹, 허위보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며 "조사를 여러 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은 채 제출한 휴대전화를 대검에 보내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에 대해서는 "내달 11일 재판부터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라며 "군검찰은 항명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를 검토해 어떻게 할 건지 내달 11일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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