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개정안에 '3%룰' 포함 처리 합의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07.02 16:33  수정 2025.07.02 17:03

이르면 3일 본회의서 처리

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는

공청회 연 다음 처리키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됐던 '3%룰'을 포함해 이르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를 분리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3% 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는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 등이 골자인 상법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세진 상법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기존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까지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여기에 △3% 룰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추가됐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3%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남은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통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장동혁 의원은 "상법개정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여야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정부 들어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에 대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그 첫 사례로 이번 상법개정에 주요한 부분과 핵심 부분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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