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더 글로리’ 가해 학생들 결국...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07.01 09:48  수정 2025.07.01 11:13

ⓒ연합뉴스

현실판 ‘더 글로리’로 불린 충남 청양 집단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고, 지난달 27일 A군 측에 이를 서면 통보했다.


심의위 측은 “장기간 신체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금품 갈취, 강요 등 수많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중학교 때부터 3년여간 장기간에 걸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시간을 보냈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해 학생들과 학부모가 A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A군을 보호하기 위해 접촉 금지를 포함,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도 함께 내렸고, A군에게는 심리 상담 및 치료, 요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JTBC 방송 갈무리

가해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같은 학교 동급생 A군을 ‘노예’, ‘ATM’이라고 부르며 집단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3년간 165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또한 펜션 등에서 A군의 손목과 몸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흉기로 위협하거나 전기이발기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도 했다.


사건은 A군 아버지가 이를 외부에 알리면서 드러나게 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달 24일 가해 학생 4명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다른 학교 고교생 4명도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고교 진학 후 다른 학교로 배정됐으나,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이 4명과 함께 계속해서 A군을 괴롭혀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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