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에 '내달 3일 이후로 기일변경' 요청서 제출
내란특검 "내달 1일 출석 불응시 소환 재통보"…'체포영장' 압박도
尹측, '출석 일정 조율 과정 적법절차 준수 요구' 의견서도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음 달 1일 2차 출석을 통보한 이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 재출석 일자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 달 3일 이후로 소환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내란 특검팀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에 다음 달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한다"며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달 1일 재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2차 출석을 하라고 통지했던 내란 특검팀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소환 일자를 하루 미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재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다음 달 3일 이후로 소환 일자를 미뤄달라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재소환 날짜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부 논의 결과 (윤 전 대통령 측 기일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 등 강제 수단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출석 일정 조율 과정에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의견서에서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통보였다"며 변호인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출석 요청과 포토라인 설치를 문제 삼았다.
이어 소환 일자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는 특검 측 주장에는 "특검은 법을 무시하는가, 아니면 법의 무지인가"라며 "(소환 일자와 관련한) 합의는 물론 협의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 조사를 맡은 데 대해서 "수사의 주체가 누군지 모호하고 형식 역시 형사소송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경찰은 박 총경이 김성훈 전 경호차장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간 것이므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김 전 차장 영장 역시 동일한 법적 쟁점이 포함돼 있다"라고 박 총경의 조사 배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었던 국무회의록 초안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문을 국무회의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면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의결 방해 혐의에 관해 캐물었는데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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