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의 국내 발행 외화 채무 증권(김치본드)에 대한 투자를 이달 30일부터 전면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20일 정부와 함께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물경제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환유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종전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하는 등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 완화도 기 실시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하고 동 방안의 일환으로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외국환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난 2011년 7월 이후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본드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규제 완화의 실효성, 차주의 리스크 관리 능력, 여타 외환건전성 제도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치 본드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김치본드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투자 가능하게 됐다.
다만, 사모발행 김치본드의 경우 외화대출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데다가, 투자 허용시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의 우회 수단(loophole)으로 이용될 수 있어 금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사모발행 김치본드 투자와 관련하여 이전처럼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 등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기업이 김치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외화를 국내사용을 위해 외화자금시장에 공급하거나 외환시장에 매도할 경우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과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또한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및 투자자의 자금운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성 제고, 수익원 다각화 등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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