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지시 불응자에 적극 제재 가할 것"
법원 신청 받아들이면 징역 6개월 복역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도 예방 강의를 듣지 않은 60대 남성의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스토킹 범죄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68)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그동안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해왔다.
그는 지난 3월에도 수강명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교도소에 유치됐으나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았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앞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대상자의 반복된 수강명령 불이행에 따라 엄정한 조처를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집행지시 불응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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