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비자 받아 입국…기계 아래 물건 줍다 롤러에 끼여
경찰·고용부, 과실 여부·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착수
25일 오전 8시 36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A씨가 기기 하부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팔을 넣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부품에 묻은 모래를 터는 기계 내부 롤러에 팔과 머리 등이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정식 비자를 받고 입국해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업체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며,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도 사고 사실을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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