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제도 ‘공적 책임’ 체계로…시행 앞두고 막바지 점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6.25 15:00  수정 2025.06.25 15:00

ⓒ게티이미지뱅크

입양을 민간에서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바꾸는 제도 개편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인력 배치부터 자료 이관, 홍보까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 안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7월 19일 국내·국제입양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권리보장원과 보건복지부는 25일 제6차 점검회의를 열고 입양공공화 체계 준비 상황을 최종 확인했다. 입양 실무 중심기관으로 지정된 아동권리보장원은 올 하반기까지 전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전국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입양 신청 접수, 기록 관리, 정보 공개 등 입양 전 과정의 공적 기능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민간기관이 진행하던 입양 절차에 대한 자료도 이관이 이뤄지고 있다. 신규 전산시스템에 통합 등록해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7월 5일 예비양부모 간담회를 연다. 관련 홈페이지 개편과 홍보 영상 제작도 병행 중이다. 국민 인식을 높이고 제도 정착을 돕기 위한 취지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입양제도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입양이 국가의 공적 책임 아래 운영되는 전환점이자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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