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를 20대 남성이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가 협박 혐의로 김진주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김진주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의 인생을 좀 살아라'라는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은 범죄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김진주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이 모씨가 귀가하던 피해자 김진주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이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 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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