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추가기소 불복 이의신청' 서울고법 수석부 배당…적절성 판단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6.24 19:35  수정 2025.06.24 20:02

김용현 이의신청,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 내려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서울고법에 접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20부는 이의신청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된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별건 기소"라고 반발하며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는 "기소 사건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에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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