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친구에 악성 댓글 단 50대…법원, 벌금 50만원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4 18:02  수정 2025.06.24 18:02

1심서 무죄 판단…항소심서 뒤집혀

"인격적·사회적 가치 허물어뜨릴 표현 사용"

대전지방법원 ⓒ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게시한 50대 누리꾼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6월 손씨 사망 관련된 기사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손씨 친구 B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사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의견을 기재했고,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으로 손씨 친구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단 댓글 가운데 일부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를 넘어 B씨의 인격적·사회적 가치를 허물어뜨릴 만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도가 지나친 댓글로 침해된 B씨의 권익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쯤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뒤 5일 만에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B씨의 개입을 의심해 그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B씨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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