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로 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前 후크엔터 대표, 2심서도 집행유예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4 15:14  수정 2025.06.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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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직원 3명에게도 벌금 최대 700만원 선고

1심서는 "권씨, 자신 지위 이용해 범행 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데일리안DB

소속사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권진영 전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권씨와 함께 기소된 소속사 직원 3명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3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권씨는 지난 2022년 1월에서 같은 해 7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이자 수면제의 일종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권씨는 소속사 직원이 복용 중인 수면진정제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 권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라며 권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권씨는 정산금을 둘러싸고 가수 이승기씨와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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