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4 13:57  수정 2025.06.24 13:57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보증금 1억원 등의 조건으로 직권 보석 결정

김 전 장관 측 강력 반발…"사실상 구속상태 연장하는 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사건 관련 피의자·피고인·참고인·증인 등과의 연락 금지 등을 조건을 내걸었다.


중앙지법 재판부의 결정은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할 것을 검찰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결과이며 기본권의 인위적 제약"이라고 반발해 지난 18일 고법에 항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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