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돌봄수당 지급 기준·금액·절차 마련
'부정수급 처벌 조항' 신설해 실효성 확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지원하는 내용의 '황혼육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황혼육아 지원법)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조부모가 참석하는 일이 흔해졌을 정도로 조부모 육아는 일상이 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실제로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56.8%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1.5%,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8.6%, 13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맞벌이 비율은 62.6%에 달했다.
이에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국가가 손자녀돌봄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 절차를 정하도록 해 장기적인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담아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부모의 황혼 육아 지원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일·가정 양립과도 긴밀히 연결된 정책"이라며 "손자녀 돌봄수당이 부모 세대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가족친화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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