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특검법에 있는 내용…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 가져와서 할 수 있어"
특검팀, 군검찰로부터 박정훈 대령 2심 사건 이첩받아 공소 취소할 가능성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출근하며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느냐'는 질문에 "특검법에 있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도 지속해 요구를 해왔고, 특검법에도 반영된 것이라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채상병 특검법상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검팀이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2심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앞서 이 특검은 지난 16일 "박 대령 사건 자체가 '격노설'에 의해 실체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며 박 대령 재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 특검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건 은폐 및 수사 방해라는 특검 수사 범위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검 설립 목적에 들어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면담하고 수사 기록과 파견 검사·수사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검팀에는 이날부터 4명의 군 검사들도 합류한다. 해당 군 검사들은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 아니라 각 군에서 파견됐다고 이 특검은 밝혔다.
이 특검은 경찰 등에도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록 이첩 요청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은 특검 사무실을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으로 확정했다. 이 특검은 사무실 입주 시점에 대해 "오늘 청소하고 내일 인테리어 공사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번 주까지는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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