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정 고려"…김 전 장관, 심문기일 불출석
재판부, 金측 기피신청엔 간이 기각 여부 검토하기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사진 왼쪽)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심문기일에 불출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 기각이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를 했다"며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며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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