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가입률 저조
불규칙 소득·제도 불신에 사각지대 방치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불안정한 계약과 낮은 소득으로 국민연금 제도 밖에 머무는 1인 비임금근로자들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관계 밖에서 일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행 연금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1인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구성된 1인 비임금근로자는 명확한 고용계약 없이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근로자처럼 종속된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돼 사회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쉽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는 이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장기간 유예하는 배경으로 불규칙한 소득, 낮은 제도 신뢰도, 제도 운영의 비효율 등을 꼽았다. 특히 ‘가입회피 균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되며, 제도의 강제성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연구진은 36명의 1인 비임금근로자와 사업주, 노사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많은 이들이 일감 부족과 낮은 소득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고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임을 몰랐거나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사업주는 이들의 실질적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험료 분담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장가입자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고서는 제도 개선 방향으로 소득 불안정을 반영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사업주의 사회보험 부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해 고용관계 밖 노동자도 포괄하는 연금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현행 국민연금 체계는 의존적 계약자의 노동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제도 적용의 확대보다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조응하는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존적 계약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반영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실질적 사용자(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 책임의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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