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늦어도 안심상속 신청 가능해진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06.22 12:01  수정 2025.06.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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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실종자 상속절차 완화

6월 23일부터 제도 시행


ⓒ데일리안DB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부터 실종자의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기준을 기존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자산, 부동산, 세금, 연금 등 20종 재산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사망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실종자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야만 사망신고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사실상 신청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실종일이 2017년 5월 1일인 경우, 법원은 실종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2년 5월 1일을 사망 간주일로 판단한다. 유족이 2025년에 실종선고를 받아도 사망 간주일로부터 1년이 이미 지나 있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종선고 청구를 실종기간 만료일에 바로 하더라도, 법원의 심리기간이 길어 신청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실종자의 경우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종선고를 받은 유족은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191만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전체 사망신고 36만 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5000여 건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종자 가족도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사각지대를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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