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침입해 속옷 훔친 30대男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적절한 판단일까? [디케의 눈물 34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6.21 02:43  수정 2025.06.21 02:43

대구지법 안동지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30대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주거지, 피해 여성 아파트서 직선거리로 30m 불과해

법조계 "피해자, 불안에 떨며 집에도 못 들어가는데…구속영장 기각 이해 어려워"

"피의자·피해자 주거지 가깝고 범행 형태 심각…재범 위험성 높게 평가하는 사정"

법원ⓒ데일리안 DB

한밤중 베란다를 통해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한밤중에 3차례 침입하고 속옷을 훔치기까지 했는데 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주거·신체 수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재범위험이 낮고 도주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1시쯤 여성 2명만 사는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몰래 침입해 1시간 동안 3차례 들락거리며 속옷을 뒤지고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확보한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와 피해 여성의 집에 설치된 홈캠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16일 만인 지난 11일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스토킹 범죄로 혐의를 확대 적용하고, A씨의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며 영장 재신청에 나섰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피해자 집 내부를 침착하게 살피고 민첩하게 움직였다는 점 등을 들어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은 경찰의 두 번째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작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 피의자는 별도 절차없이 즉각 석방된다.


피의자의 주거지는 피해 여성의 아파트에서 직선거리로 30m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극도로 불안을 호소하던 피해자들이 자신의 집을 놔두고 지인이나 친구 집을 전전하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숙소도 마련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인 만큼, 단편적 자료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면서도 범행의 태양(態樣, 생긴 모습이나 형태)이 심각한 점 등은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이런 사건은 구속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정체를 모른 채 불안에 떨며 직장까지 그만두고 집에도 못 들어가지 않느냐"며 "한밤중에 3차례 침입하고 속옷을 훔치기까지 했는데 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도 안 된 것 같은데 왜 기각했는지 모르겠다. (법원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어서 밝혀진 단편적 자료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면서도 "다만 혐의의 특성에 비추어 살펴볼 부분이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매우 가까운 점, 피해자들이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점, 범행의 태양이 심각한 점 등은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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