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무산…노사 최초요구 1만1500원 vs 동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6.19 19:59  수정 2025.06.19 19:59

최임위, 17일 오후 세종서 5차 전원회의 개최

업종별 구분 적용…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

최초요구안 제시…노동계 14.7%↑, 경영계 동결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표결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부결됐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전원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내고, 공익위원 과반 이상이 반대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과반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는 일단락됐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 사업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계는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의 낙인찍기,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사용자 측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내놓았다.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동일한 1만30원을 제시하며 ‘동결’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14.7% 인상된 것이다.


최임위는 양측 요구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7차 전원회의는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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