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감면 받으려 177cm에 47kg까지 체중 감량…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예주 기자 (yejulee@dailian.co.kr)

입력 2025.06.19 15:46  수정 2025.06.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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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감면을 받기 위해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9일 수원지법 형사제3단독 윤성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3일 병역판정 검사를 받기 이틀 전부터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굶은 채 물도 하루 최대 한 잔만 마시는 방법으로 체중을 줄여 체중 49kg, BMI 지수 15.7로 처분 보류 판정을 받았다.


또 같은해 9월 6일 진행된 검사에서는 같은 방법을 사용해 체중 47.7kg, BMI 15.1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한 바 그 동기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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