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깬다더니”…숙취해소제 89개 중 80개만 효과 입증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6.19 09:26  수정 2025.06.19 09:27

식약처, 표시·광고 실증 검토 결과 발표…10월까지 자료 보완 요청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숙취해소 효과를 내세운 식품 89개 품목을 검토한 결과, 80개 제품만이 과학적 근거를 통해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9개 품목은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해 보완을 요구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검토는 숙취해소 기능을 광고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과학적 근거를 갖추도록 한 제도 시행 이후 첫 결과다.


검토 대상은 총 46개사 89개 품목이다. 이 중 39개사 80개 제품은 설문조사,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 개선 등 평가 항목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충족해 효과를 입증했다. 나머지 9개 제품은 객관성 또는 타당성 부족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식약처는 “10월 말까지 보완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자료로도 검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품목들은 10월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 숙취 관련 표현을 삭제하면 제품 자체의 판매는 가능하다.


실증을 통과한 제품은 광동제약(헛개파워), 동아제약(모닝케어), 삼양사(상쾌환), 에이치케이이노엔(컨디션), 유한양행(내일엔) 등 익숙한 브랜드들이 다수 포함됐다. 해당 제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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