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여중생 살해 시도한 남고생…항소심서 형량 늘어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19 09:06  수정 2025.06.19 09:06

학교 선후배로 알고 지낸 사이…여중생 생명, 지장 없어

재판부 "공격 부위, 피해자 머리 등에 집중…살해 의도 강력"

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 청사. ⓒ연합뉴스

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고등학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19일 오전 8시16분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두 사람은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동기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른 참작할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공격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에 집중된 점,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살해 의도가 강력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의학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을 보여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을 보면 원심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