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딴딴과 은종이 이혼 과정에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SNS
17일 은종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과 함께 한 남성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은종은 "남편의 입장문 이후 공개적인 다툼을 피하고자 조용히 정리해오고 있었지만, 침묵이 또 다른 왜곡과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글을 남기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남편이 주장하는 '선 폭언, 폭행', 그리고 '전적인 경제적 부담'은 사실이 아니며 생활비와 재산 분할, 반려견의 양육권에 대한 내용 역시 수많은 맥락과 정황이 생략된 채 전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에도 재차 상간 정황이 드러나며 신뢰가 무너졌다"며 "과거 연애 시절의 폭행으로 고막이 손상돼 후유증이 남아 있다. 대학 시절에는 남편에게 목이 졸리고 빨랫대가 부서지는 일도 있었고, 족발더미에 던져지기도 하고 발로 차여목이 다치는 일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한 요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최종 협의이혼 합의서를 마무리하던 중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로 2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완벽히 정리되지 않아 이에 대해 언급했으나 남편의 요청을 수용해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저의 음원과 활동의 모든 수익이 남편의 계좌로 정산되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채 진행해왔다. 생활비는 월급과 전세대출 실적용 카드로 충당했고, 부반려견 생필품까지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을 제가 부담해왔다. 금전적인 조건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향후 필요한 진술이 있다면 모든 과정은 법적 절차를 통해 조용히 증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남성의 폭행이 추정되는 장면이 담겨있다.
앞서 은종은 12일 자신의 SNS에 "최근 남편에 제기한 상간 소송이 1년간의 분쟁 끝에 승소 판결로 마무리됐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 윤딴딴은 14일 "아내의 끝나지 않는 폭언과 폭행에 무력을 사용했던 사실을 인정한다"며 은종이 과도한 생활비를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