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안부우편 서비스 실시
국민연금공단은 우정사업본부와 18일 ‘국민연금 수급자 안부우편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도서·산간에 거주하는 고령 연금수급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우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급권 확인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18일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 수급자 안부우편 서비스’를 15개 지역, 2000명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개 지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 이어 사업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은 정기 우편 배달 시 사전 마련된 점검표를 활용해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 등을 확인하게 된다.
집배원이 회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단에서는 수급권 유지 여부를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생필품 제공, 정서 지원 등 사회공헌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태규 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안부우편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도서·산간 지역 고령 수급자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