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정해 놓고 입찰 등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은 입찰 담합, 원산지 및 직접 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로 적발한 5개 사에 대해 1개 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요청, 4개 사는 7000만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고발 요청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서 사전 낙찰 예정자,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한 4개 사는 오디오믹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4개 품명에서 원산지 및 직접 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 조달청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완료했다. 후속 조치로 총 7000만원 상당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입찰 담합으로 선량한 기업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규칙을 위반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끝까지 환수해 공정과 상생의 조달 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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