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협약 국내 발효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를 공식 기탁하면서 입양 절차의 국제기준화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내 입양체계는 오는 10월부터 협약 당사국의 원칙과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는 17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외교부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1993년 제17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뒤 1995년 발효됐다.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 탈취나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은 2013년 협약에 서명했으나 비준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은 아동에게 적절한 국내 가정을 우선적으로 찾고 이를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국제입양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복지부는 중앙당국으로서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입양 절차를 주관한다.
정부는 이번 비준을 통해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협약 당사국 간 상호 인정된다는 점도 국제 입양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비준서 기탁에 따라 협약은 오는 10월 1일부터 국내에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