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17일 오후 세종서 5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다른 나라들은 다 상향식 차등적용”
경영계 “미만율 12.5%…숙박·음식업은 30%”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 확대적용에 대한 문제를 일단락지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최임위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38년간 유지해 온 단일적용 원칙이 왜 기본원칙으로 지켜져 왔는지 숙고해보라”며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의 낙인찍기, 쏠림현상으로 인한 인력난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보호를 위해 헌법이 정한 국가가 개입하는 법정 기준임금”이라며 “정부와 사용주들이 직접 나서 지원하고 해결할 의지와 노력도 보이지 않는 한, 한국노총은 일말의 여지도 없는 업종별 차별적용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아래 최임위는 사용자위원들의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는 명백히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역별, 업종별, 세대별로 나누어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의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미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긴 만큼, 완만한 인상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었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실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140%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2024년 기준 최저임금미만율은 12.5%에 달하고,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미만율이 30%가 넘을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노동계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1만1500원(14.7% 인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경영 현실을 외면한 매우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요구안이다.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취약계층 생활 수준 보장이라는 측변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나 낮은 이윤을 창출한 사용자가 동일한 처지에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며 “정부에 취약 사업주의 최저이윤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만큼, 낮은 임금 지불 능력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노동계가 주장한 차등적용 낙인효과에 대해서도 “간이과세나 고용·산재보험 등 다른 정부정책은 업종별 특성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차등이 낙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헌법도 상대적 평등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적 여건을 무시하고 일률적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형식적 평등에 치우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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