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납품 예정업체·가격 담합한 업체 38곳…공정위,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6.17 12:00  수정 2025.06.17 12:00

6년간 290건 입찰담합해 약 507억원 매출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물탱크 제조·판매업체 38개사가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총 38개 물탱크 업체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물탱크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설계 및 제작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이다.


조사 과정에서 국내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자신에게 미리 등록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참여업체들에게 투찰가격을 유선 연락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전달했고 들러리 참여업체들은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건에 따라 낙찰 예정업체가 아니라 업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등 총무 역할을 담당한 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국내 주요 물탱크 업체들이 참여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으로 관련매출액이 약 507억원에 달한다. 또 해당 입찰은 국내 주요 건설사를 포함한 18개 건설사에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돼 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이를 통해 물탱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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