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례지도사, 근로자 맞지만…소속 바뀌고 3년 지나 퇴직금 청구 못 해"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6.16 09:20  수정 2025.06.16 09:21

장례지도사, 프리드라이프 상대 퇴직금 청구 소송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파기환송

대법 "피고, 원고들 퇴직금 청구권 행사 현저히 불가능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 서초구 대법원.ⓒ데일리안 DB

상조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장례지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은 근로자가 회사 소속을 변경한 후 3년이 지났다면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 등 장례지도사들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례지도사인 김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장례의전 업무를 현대의전에 위탁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김씨 등은 2015년 11월 21일 프리드라이프와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의전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를 수행했다.


김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현대의전은 동일한 회사라며 2021년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김씨 등이 프리드라이프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미 다른 장례지도사들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소송을 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판례를 근거로 김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다만 기간은 김씨 등이 주장한 전체 근무 기간이 아닌 프리드라이프와 계약 해지를 합의한 2015년 11월 21일까지로 봤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퇴직금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관련해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현대의전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최종 퇴직 때 이전 근무 기간까지 합해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신뢰했다고 보인다"고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가 위탁계약 해지 합의 당시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고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장례지도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심 판단은 옳다고 봤다. 다만 회사가 퇴사한 지 3년이 지난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른 장례지도사들이 퇴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2017년 무렵에는 이 소송 장례지도사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 퇴직금 청구권 행사에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이익을 포기하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시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