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감사원 지적 사항 대부분 즉시 개선…일부 노사 합의 등 거쳐 완료 예정"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5.06.15 10:54  수정 2025.06.15 10:54

출입관리지침 제정해 현재 운영 중

전과자 출입허가 사례는 20~40년전 일

소화설비 등 감사 지적 사항 조치 완료

성과급 차등 지급 관련 노조와 협상 중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2일 나온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대부분 즉각적으로 충실히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직 개선조치하지 못한 일부 지적사항은 노사합의 등 관련절자를 거쳐 완료할 예정이다.


우선 출입통제 관리와 보안장치 설치·운용 미흡 지적에 대해 지난 4월 23일 신원조사 결과 특정범죄에 대한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관리지침'을 제정해 현재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입관리지침 제정 이전에는 가스공사 내부 통합보안담당관 검토, 내부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전과의 경중, 전과 발생 후 경과기간 등 신원상 특이점을 종합 검토 후 상시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출입관리를 해왔다.


가스공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전과자 출입허가 사례 22건 중 약 절반은 20~40년 전에 전과가 발생한 경우로 단순역무 수행을 위해 출입지역도 주요 설비 이외의 장소로 제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방화 전과자 출입 사례의 경우는 1997년에 자동차 방화로 집행유예를 받은 건으로 상당한 기간(약 27년)이 경과한 2024년 2월에 출입승인이 있었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소화설비, 소화약제와 유류 저장탱크 유지·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소화설비 작동시험, 약제검사, 예비약제 등은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공사의 자체적 강화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포소화설비에 대한 전수 작동시험을 완료해 현재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사에서 지적된 소화약제도 교체 완료했고 예비용 분말소화약제 역시 구매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성과급 차등 지급 지침 미준수와 환수규정 마련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은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2025년 임금협상 안건으로 상정해 노동조합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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