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재판이 재개됐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씨, 형수 이 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씨가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가량 횡령했다고 봤다.
박수홍은 재판 과정에서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원이 남아있더라”라며 친형을 의심하기 시작한 계기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인 회계와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 횡령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혀 몰랐고, 고소를 준비하면서 피고인들의 이름으로 마곡에 개인 부동산들이 있다는 것과 법인 자금이 개인 부동산들을 취득하는 데 쓰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박수홍 형의 아내 이 씨는 박수홍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12월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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