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존속폭행 등 혐의로 징역 6월·집유 2년
父 내연녀에게도 여러 차례 폭행 가해…전치 3주
법원 상징. ⓒ데일리안DB
자신의 아버지가 내연 관계에 있는 점에 불만을 품고 부친과 부친의 내연녀를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박병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친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뺨과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부친의 내연녀 C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과 발로 얼굴과 허리를 수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재차 부친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부친이 어머니와 이혼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내연녀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가 부친의 경제적 지원 부족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공감할 만한 점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