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5년간 구미지역 중·고등학교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해 온 6개 교복판매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구미지역 6개 교복대리점은 48개 중·고교가 지난 2019~2023년 진행한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미리 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교복대리점들은 각 학교의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공고 전 대리점별로 낙찰(계약)예정자를 정한 후 낙찰예정자들이 개별 연락을 통해 들러리 투찰할 대리점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5개 교복대리점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500만원 정도의 담보금을 상호 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구미지역 학교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해 적발·제재한 것으로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감시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